비정규교수, 현장의 목소리 3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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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8 10:52 조회4,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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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에게 대학은 암흑지대"
2018.02.26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장
며칠 후면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대학의 교수나 학생 모두 마음이 바빠진다. 그러나 이맘때가 ‘지옥에서 보낸 한철’인 이들이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 강의가 끊겨 두 달 동안 빈손으로 지내야만 했던, 다음 학기에 강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막함만으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그리하여 누구는 강단에 남고 누구는 떠나야만 했던, ‘어두운 터널 속의 시간강사’가 그들이다.
이들의 삶과 노동을 이야기할 때면 한결 같이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교육부 장관이나 총장은 쓴 입맛을 다시고, 정규직 전임교수들은 한숨만 내쉰다. 선의로 포장된 국회의원들의 흰소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희대의 악법인, 네 번이나 시행이 유예된, 소위 ‘시간강사법’만 국회의 창고에 사생아처럼 남아 있다. 늘 이래 왔고 그때그때뿐이었다.
대학 시간강사는 교육하고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의 전임교원들처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기간제이자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전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이다. 대학 강사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결정되며 이 때문에 차별 또한 고착화된다. 이들은 대부분 1주 15시간미만을 강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가 없으며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 강의하기도 어렵지만 설혹 여러 대학에서 15시간 이상 강의하더라도 통합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기 단위 즉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므로 퇴직금도 없다. 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 같지만, 박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예외이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교통수당, 정액연구비, 복지카드 등등, 꿈같은 말씀이다. 다음 학기에 잘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대학 비정규교수는 이처럼 법적으로 차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일상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10년 가까이 연구를 수행한 끝에 대학 강의를 맡게 되었지만 자신의 강의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대학의 기구에 참여할 수 없어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학과 전임교원과 불화라도 생기면 강의에서 배제되기 일쑤라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 연구 동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비정규교수에게 대학은 아직 비인간적인 공간이다. 차별, 배제, 소외의 암흑지대인 것이다.
대학 강사의 삶이 이처럼 황폐한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적잖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차별의 정도가 자의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뜯어고치라고 지적한 것이다.
흔히 교육을 공공재라고 말한다. 백년대계,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을 운운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고등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삶과 노동이 온전히 바로서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차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대학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유예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는 우스꽝스러운 가짜 교원화가 아니라 그들을 진짜배기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처우 개선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장탄식과 게으름으로 차별을 없애지는 못한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이들의 삶과 노동을 이야기할 때면 한결 같이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교육부 장관이나 총장은 쓴 입맛을 다시고, 정규직 전임교수들은 한숨만 내쉰다. 선의로 포장된 국회의원들의 흰소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희대의 악법인, 네 번이나 시행이 유예된, 소위 ‘시간강사법’만 국회의 창고에 사생아처럼 남아 있다. 늘 이래 왔고 그때그때뿐이었다.
대학 시간강사는 교육하고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의 전임교원들처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기간제이자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전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이다. 대학 강사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결정되며 이 때문에 차별 또한 고착화된다. 이들은 대부분 1주 15시간미만을 강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가 없으며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 강의하기도 어렵지만 설혹 여러 대학에서 15시간 이상 강의하더라도 통합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기 단위 즉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므로 퇴직금도 없다. 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 같지만, 박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예외이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교통수당, 정액연구비, 복지카드 등등, 꿈같은 말씀이다. 다음 학기에 잘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대학 비정규교수는 이처럼 법적으로 차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일상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10년 가까이 연구를 수행한 끝에 대학 강의를 맡게 되었지만 자신의 강의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대학의 기구에 참여할 수 없어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학과 전임교원과 불화라도 생기면 강의에서 배제되기 일쑤라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 연구 동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비정규교수에게 대학은 아직 비인간적인 공간이다. 차별, 배제, 소외의 암흑지대인 것이다.
대학 강사의 삶이 이처럼 황폐한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적잖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차별의 정도가 자의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뜯어고치라고 지적한 것이다.
흔히 교육을 공공재라고 말한다. 백년대계,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을 운운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고등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삶과 노동이 온전히 바로서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차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대학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유예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는 우스꽝스러운 가짜 교원화가 아니라 그들을 진짜배기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처우 개선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장탄식과 게으름으로 차별을 없애지는 못한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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