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 현장의 목소리 7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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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6 15:01 조회4,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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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2018.04.09 이경호 공인노무사
지난 2003년 서울대 시간강사가 저임금과 고용상의 불안 등 불합리한 처우를 비관해 자살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4.5.2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이 사건 이후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2012년 1월 25일 「고등교육법(소위 시간강사법)」이 개정됐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혀 4번이나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는 있으나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고용불안, 차별적인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배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시간강사의 특별한(또는 특별하게 무시된) 고등교육법상 법적지위와 노동법상 법적지위로 인해 발생 또는 방치된 것이다.
현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교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원의 범주에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특히 시간강사들이 개정 「고등교육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는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는 하나,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전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시간강사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 노동법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데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 적용조차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금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다.
고등교육법상 법적 지위를 어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동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도로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영역에서는 노동법상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금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첫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적용 제외의 예외로, 국민연금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를 적용 제외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식이다. 최근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법원 판결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법원은 대학 강의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준비, 연구, 평가, 행정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무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처우 개선 관련 법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며, 예산의 문제도 아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이 사건 이후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2012년 1월 25일 「고등교육법(소위 시간강사법)」이 개정됐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혀 4번이나 시행이 유예됐다. 현재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는 있으나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고용불안, 차별적인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배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시간강사의 특별한(또는 특별하게 무시된) 고등교육법상 법적지위와 노동법상 법적지위로 인해 발생 또는 방치된 것이다.
현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교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교원의 범주에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특히 시간강사들이 개정 「고등교육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는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는 하나,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전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시간강사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 노동법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데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 적용조차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금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다.
고등교육법상 법적 지위를 어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동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도로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영역에서는 노동법상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금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첫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적용 제외의 예외로, 국민연금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를 적용 제외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식이다. 최근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법원 판결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법원은 대학 강의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준비, 연구, 평가, 행정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무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처우 개선 관련 법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며, 예산의 문제도 아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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