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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시행유예 '강사법' 최종 합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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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1:32 조회4,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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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시행유예 '강사법' 최종 합의…"임용 1년·방학때 임금지급"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신분보장·처우개선

 

2018. 09. 03.                                                        문영재 기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다. 또 시간강사에게 방학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4명)·대학대표(4명) 및 국회 추천 전문가(4명)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사는 교원의 한 종류로 지위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기간에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신분도 보장된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은 물론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되 임용·신분보장에 대한 일부 조항은 준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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