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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 자격 부여..방학때도 월급 준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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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3:03 조회4,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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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 자격 부여..방학때도 월급 준다

 

 

2018.09.03                                                      신하영 기자

 

 

강사제도 개선안, 교원지위 부여하고 1년 이상 계약
수업 없는 방학도 임용 기간에 포함..임금 지급해야
재임용 3년까지 보장..퇴직금 지급방안도 마련키로
강사법 4차례 유예 진통..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강사단체 대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마련돼 지금가지 4차례나 유예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대학과 강사 양 측의 의견을 들어 개선했다.

 

◇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임용기간 최소 1년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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