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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강사법 예산 마련까지 책임..시행 번복 없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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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31 18:35 조회1,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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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강사법 예산 마련까지 책임..시행 번복 없다"

 

 

2018.10.31.                                                     이연희, 구무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1월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 통과와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까지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예산 (반영)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법안대로 할 수 있게,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학과 강사가 합의한 처우개선안이 도출된 후 법 개정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정문제를 놓고 대학들과 강사들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대학 시간강사의 낮은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대학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대량해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해 7년간 총 네 차례나 시행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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