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해고 ‘현실화’···강좌 수 ‘축소’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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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해고 ‘현실화’···강좌 수 ‘축소’
2019.04.30 정성민 기자
교육부,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8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총 강좌 수가 축소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증가한 것.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면서 강좌를 통·폐합하거나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부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실시된다.
공시 대상은 417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다. 공시 항목은 학교·학생·교원·재정 등 14개 분야·62개 항목·10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정기(4월·6월·8월·10월)와 수시 공시가 이뤄진다. 4월 대학정보공시에는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이 공시됐다.
교육부는 공시 대상 가운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지난해 대비 감축됐다. 2019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2018년 1학기(38.0%)보다 2.1%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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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실시된다.
공시 대상은 417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다. 공시 항목은 학교·학생·교원·재정 등 14개 분야·62개 항목·10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정기(4월·6월·8월·10월)와 수시 공시가 이뤄진다. 4월 대학정보공시에는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이 공시됐다.
교육부는 공시 대상 가운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지난해 대비 감축됐다. 2019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2018년 1학기(38.0%)보다 2.1%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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