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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유예' 강사법…올 2학기부터 본격 시행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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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4 11:35 조회1,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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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유예' 강사법…올 2학기부터 본격 시행

 

2019.06.0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운영매뉴얼 배포 

오는 2학기부터 대학 강사 채용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으로 뽑아야 한다. 교수시간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6시간 이하로 규정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여러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 됐던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 이뤄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 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문 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 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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