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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2년차, 강사 해고·구조조정하는 대학들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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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6 12:13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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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2년차, 강사 해고·구조조정하는 대학들

 

2020.08.06                                                                           정소희 기자 

 

 

비정규교수노조 “정부와 대학이 개정 강사법 정신 외면”

 

대학강사들이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대학과 정부에 고용안정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대학이 재계약을 앞두고 강사에 재임용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서다.

‘강사법’이라 알려진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는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간 보장 △1년 이상 임용 △교원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5일 “개정강사법 합의 정신을 더 이상 배반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강사에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공채와 재임용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할 것 △원격수업 99% 허용 선언 철회 △소규모 강좌 정착 지원 등 12개 항목의 고등교육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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