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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3년 됐지만, 실질적 처우 개선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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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1 13:46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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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3년 됐지만, 실질적 처우 개선은 없어”

 강일구   승인 2022.06.22


한교조, ‘강사 고용 보장, 처우개선 예산 확대’ 22일 기자회견
교육부 앞에서 97일째 농성…“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22일 교육부 앞에서 열었다.사진=한교조

 

“개정강사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됐지만,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당초 법령을 통해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방학 중 임금은 2주분만 지급되고 있다.”

 

대학 강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강사 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22일 교육부 앞에서 열었다. 강사법 문제를 놓고 농성을 시작한 지 97일째다.

 

한교조는 강사법 시행이 3년이 됐는데도 고용 안정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낙담했다. 이들은 축소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강사 처우개선 추계예산의 70%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매년 처우개선 예산을 축소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했고, 국회는 복원하지 않으려 했다며, 강사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기관이 없다고 질타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정책에서 강사와 관련된 안은 윤곽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높였다. 한교조는 “교육이라는 공동체 자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재벌의 시각으로 교육을 난도질하고 있다”라며 “단기적 산업 수요를 위한 학과 구조조정과 수도권 입학 정원 확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을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빼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사법을 들며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농성 때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대학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대학별 공채 규모 파악 및 강사 고용 안정 대책 수립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과 무분별한 대형강좌 개설 제한 △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안정적 확보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대학강사에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전면 적용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3년간 강사제도에 대한 적극적 전환도 없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자 한다”라며 “강사공채 시기를 맞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부로 하여금 사립대에 대한 지휘 감독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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