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토론회에서 시간강사·초빙교원·연구교수·기타교원 등 비정규교수 688명을 지난 9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강득구·민형배·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교수노조·민교협·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가 주최했다.

강사법은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체제에서 개선됐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중 임금 지급이 66.8%로 1위였다. 퇴직금이 44.9%로 2위, 강의료가 20.7%로 3위(중복 응답)를 차지했다. 강사법의 방향은 실제로 강사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 이후 신분안정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51.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에 30.9%, “매우 그렇지 않다”에 20.7%가 동의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5.5%)와 “약간 그렇다”(23.5%)를 합쳐 29%에 불과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는 48.4%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28.8%였다. 응답자의 55.4%가 1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50.7%는 연평균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대학들이 강사들의 강의 시수를 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가 노동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보고, 강의시간이 주 15시간이 안 된다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교육부 직접 사업으로 강사 전원에게 보편적 연구비를 지급해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교수 지원금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올해 교육부는 사립대 비정규교수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원예산인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를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로 변경해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며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해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되는 만큼,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