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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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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0 14:55 조회3,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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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과장 박대림 (044-203-6917)
 

 

  □ 교육부는 ‘17110() 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2, 이하 강사’)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강사법 시행유예경과

 

 

  

  강사법국회 통과('11. 12. 30.)

  강사법” 5(3*) 시행 유예('18.1.1.시행예정)

* 1차 유예(‘12.12.11.), 2차 유예(’13.12.31.), 3차 유예(‘15.12.31.)

  (3차 유예시 국회부대의견) 대학·강사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주요활동

 

 

 

  (구성)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 대학((전문)대교협·일반/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 4, 전문가(정부·국회 등 추천인사) 3명 등 총11

  (16.2~ 16.9) 자문위원회 회의개최(14)

  (16.7.12.)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16.7.20.)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

  (16.7.29.~8.19.)  대학 강사제도 설문조사 시행

(보도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강사제도 종합대책() 발표(‘16.9.9)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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