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및 시행 보도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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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4 11:29 조회2,9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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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2019.06.04.0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입니다.
모든 비전임(명예교수 제외) 공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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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담당부서]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과장 최화식, 사무관 정예영(044-203-6928)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김도완, 서기관 배효진(044-203-6809)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 사무관 김효라(044-203-6612)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문상연, 서기관 이은선(044-203-66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 ’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통과, ’16.1.1. 시행예정),3차 유예(’15.12.31. 통과, ’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 ’19.1.1. 시행예정)
ㅇ 위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강사 고용안정
ㅇ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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