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관련 일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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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2 08:03 조회3,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2.0K) 92회 다운로드 DATE : 2015-10-02 08:03:33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2.0K) 5회 다운로드 DATE : 2015-10-02 08:03:33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5-10-02 08:03:33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2.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5-10-02 08:03:33
본문
◎ 교육부 공고 제 2015-19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의4)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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